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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면금지법-사법개혁법 2월 임시국회내 처리”

“3~4월 매주 목요일 본회의 열 것...비상 입법 체제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범에 대해선 사면을 금지하도록 하는 ‘사면 금지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이 절대 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눈높이를 반영하고 있기에 사면법을 반드시 우선으로 처리하는 대상에 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면법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어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는 2차 종합 특검과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증명했다”며 “22일 의원총회에서 마지막 논의를 하고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오는 24일 본회의를 반드시 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3~4월까지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회를 통해 민생 법안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비상 입법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더티해리

    이거시 형상 기억용지의 힘이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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