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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설이후 표결할듯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1억원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해 법무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진다. 시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따라 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설 연휴 이후 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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