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정부, '보완수사권' 당 입장 고려해주길"
박수현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목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사법·검찰개혁과 관련,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내용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을 거론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놓고 당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당의 입장을 정했지만 정부 입법인 만큼 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부입법안에 담아주실 걸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는 일정 부분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전면 불허'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을 만나 “12일 본회의에서 약 150건에 이르는 민생법안을 처리한 이후, 사법개혁안을 비롯한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법사위 통과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오늘 일부 절차들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내용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을 거론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놓고 당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당의 입장을 정했지만 정부 입법인 만큼 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부입법안에 담아주실 걸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는 일정 부분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전면 불허'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을 만나 “12일 본회의에서 약 150건에 이르는 민생법안을 처리한 이후, 사법개혁안을 비롯한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법사위 통과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오늘 일부 절차들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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