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하반기 출범 추진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촘촘한 안전장치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신속 처리해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이 출범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자인 김현정 의원은 “특정 부처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한 국무조정실 소관의 제정 법”이라고 소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며, 부동산 투기·불법 거래 등과 관련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거나 신고가 접수된 사안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 진술·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및 관련 물건 확보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울러 감독원 직원에게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필요 시 수사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도 개인의 대출정보 등도 볼 수 있게 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대해 “조사와 수사를 엄격히 분리하고, 촘촘한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며 “조사 단계에서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경우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게 하고 활용된 자료는 1년 내 폐기하도록 했다”고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자인 김현정 의원은 “특정 부처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한 국무조정실 소관의 제정 법”이라고 소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며, 부동산 투기·불법 거래 등과 관련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거나 신고가 접수된 사안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 진술·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및 관련 물건 확보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울러 감독원 직원에게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필요 시 수사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도 개인의 대출정보 등도 볼 수 있게 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대해 “조사와 수사를 엄격히 분리하고, 촘촘한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며 “조사 단계에서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경우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게 하고 활용된 자료는 1년 내 폐기하도록 했다”고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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