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
18년 만에 다시 휴일로 재지정돼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18년 만에 원대복귀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어, 올해 제헌절부터 적용된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이후 공휴일로 유지돼 오다가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논의 과정에 2008년부터 휴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분류되면서도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닌 상태가 이어져 왔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어, 올해 제헌절부터 적용된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이후 공휴일로 유지돼 오다가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논의 과정에 2008년부터 휴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분류되면서도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닌 상태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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