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혜훈 장남, 할아버지 훈장으로 입학? 명백한 불법"
"헌법은 '훈장 받은 이에게만 효력' 적시. 경찰 즉각 수사 착수해야"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혜훈 후보자는 장남의 입학이, 과거 국회의원이었던 시아버지가 수훈한 청조·홍조 훈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며 '연세대학교 내부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헌법 제11조 제3항에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적시돼 있음을 지적한 뒤, "훈장은 개인의 명예일 뿐, 자녀나 손자녀에게까지 특권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그 효력은 수훈자 개인에게 한정되며, 이를 이유로 대학 입학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조부의 훈장을 근거로 손자가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입학했다면, 이는 제도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의혹에 해당한다"며 "본 사안은 더 이상 해명과 주장만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학 전형의 적용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면, 이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즉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