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경실련 “민주당 공천 비리, 외부전문가가 전수조사해야"

“탄원서가 김병기에 넘어간 건 중앙당 핵심부 개입된 조직적 범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강선우, 김병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비리 의혹과 관련, “당내 감찰로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외부 전문가가 주도하는 ‘독립적 조사 기구’를 통해 성역 없이 자금 흐름과 유출 경로를 추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개인을 징계하는 선에서 이번 사태를 축소하려 하고 있지만 이러한 꼬리 자르기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억원이 오간 직후 부적격자가 단수 공천을 받은 ‘매관매직’ 의혹, 비리 투서가 피의자에게 유출된 의혹은 단순한 부실검증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 의원과 김 의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또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나 모든 자료를 관행적으로 파기해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공당이 공천 검증 기록과 내부 고발(투서)을 단기간에 폐기했다는 것은 사실상 조직적인 증거 파기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비리 탄원서가 당 대표실과 윤리감찰단을 거쳐 피의자인 김병기 의원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시·도당 수준의 개인 일탈이 아니라 중앙당 핵심부가 개입된 조직적 범죄임을 시사한다”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내놓은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 쇄신안에 대해서도 “핵심을 비껴간 동문서답이자 꼼수”라며 “문제의 본질은 ‘국회의원’이 당연직으로 ‘지역위원장’을 겸직해 공천권을 사유화하는 데 있다. 공천 비리의 몸통인 ‘국회의원 겸직’ 구조를 깨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도당 공관위의 ‘외부 인사 비율 50% 이상’ 의무화 ▲부적격자 구제 통로인 ‘예외 조항’ 삭제 및 무관용 원칙 확립 ▲공천 비리 연루시 정계서 ‘영구 퇴출’을 촉구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