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키로
"민주당, 범죄 수익 환수하기 위한 입법에 협조해야"
이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한 추징금 7천814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한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나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법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동결된 범죄 수익이 곧바로 풀려 피고인에게 돌아가지만, 특별법은 동결 재산을 해제하려면 법원이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해 환수 실패 가능성을 차단했다.
특히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 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사건 공범 일당의 8천억원 도둑질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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