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4년 연임제 개헌, 李대통령에겐 적용 안 돼”
조원철의 “국민이 결단할 문제”에 선 그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개헌을 통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제처장이 헌법 128조 2항에 대해 개헌을 할 경우 국민의 결단 운운하면서 마치 이 대통령의 연임도 가능한 개헌을 언급했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통상적으로는 재임 중 대통령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고친다고 해도 개헌에 있어서 주권자의 국민 결단이 최종적인 의견이겠지만 그것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앞서 지난 24일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한 데 대해 사실상 선을 그은 것.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연임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정 장관은 개헌 추진과 관련해선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개헌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정부 발의가 이뤄질 경우 법무부가 주관 부서로서 개헌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법무부 내에서 개헌 관련 검토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제처장이 헌법 128조 2항에 대해 개헌을 할 경우 국민의 결단 운운하면서 마치 이 대통령의 연임도 가능한 개헌을 언급했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통상적으로는 재임 중 대통령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고친다고 해도 개헌에 있어서 주권자의 국민 결단이 최종적인 의견이겠지만 그것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앞서 지난 24일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한 데 대해 사실상 선을 그은 것.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연임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정 장관은 개헌 추진과 관련해선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개헌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정부 발의가 이뤄질 경우 법무부가 주관 부서로서 개헌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법무부 내에서 개헌 관련 검토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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