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에 포함
'이재명 변호사'들 대통령실에도 합류할 듯. 대통령실 "뭐가 문제"
이 가운데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재판, 대북송금 재판 등의 변론을 맡아와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기자들을 만나 "그분들도 거기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듣고 있다"며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3명 압축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을 차려 대표변호사를 맡으면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맡아왔다.
이 대통령이 2018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도 변호인단으로 참여했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사건 등 변호를 맡아와 법조계와 정가에서 '이재명 변호사'로 불려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이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시 이해충돌이 아니냐'고 묻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일부 언론에서는 이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한 이장형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전치영 변호사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합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지난 총선때 '이재명 변호사'들이 대거 뱃지를 단 데 이어 '이재명 변호사'들에 대한 논공행상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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