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폭 휘발유 5%p·경유 8%p 축소
내달초부터 휘발유값 40원 인상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우선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우선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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