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 추진. 국힘 "이재명 왕정 선포"
헌재 '선고 연기'에 정국 경색 최고조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미 복기왕, 권향엽 민주당 의원 등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재법 개정안 처리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재법 개정 추진 여부에 대해 "법률안을 제안, 발의 준비하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부분에는 필요시 법률을 발의하고 법률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도 포함돼 있다"며 강행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또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며 "명백한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에 특정 결론을 강압하는 시도가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구체적 행위에 이르렀다"며 "사법당국은 즉시 헌정 질서 전복 시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즉각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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