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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투표소로 노인 실어나르기도 선거법 위반" vs 국힘 "노인비하"

정청래 "보수매체 기사제목 캡처한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후보가 10일 "투표소로 노인 실어나르기도 선거법 위반…최대 징역 7년. 두눈 부릅뜨고 감시합시다"라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노인비하'라고 비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정청래 후보는 본투표가 진행중인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본투표 당일에도 선량한 국민들을 비하하고 폄훼하는 민주당의 망언은 멈추지 않나 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인천 강화군의 한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이용해 투표소로 이동을 도와드린 일을 언급한 듯하다. 노인보호센터 대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투표를 위해 거소투표소를 센터 내에 설치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으나, 요양원이 아닌 관계로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해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에 한 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고 한다"며 "민주당과 정청래 후보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고 도와드린 선한 국민을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것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정청래 후보를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난 민주당의 뿌리 깊은 '노인 비하' 의식"이라며 "정청래 후보가 어르신들을 '실어 나르는' 대상으로 폄훼한 것은, 사실상 어르신들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의식 없이 누군가 시키는대로만 하는 거수기라고 모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청래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보수매체(데일리안)의 기사 제목을 그대로 캡춰해 이런 것도 선거법 위반이니 잘 감시하자는 것"이라며 "기사 제목을 올리는 것도 잘못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게 노인폄하인가? 그럼 이 기사를 작성한 기사도 기자도 노인폄하인가? 국민의힘은 전후좌우를 살펴보지 않고 이런 악의적 흑색선동을 하고 그걸 또 언론에서 받아쓰기하고...이런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는가?"라며 "악의적 흑색선동,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민희 기자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0 0
    111

    .올해 러시아 대선에서 나온것이 조금이라도 도입될거라보는데

    선관위 직원이 사전신고된 거동이 불편한자들을 직접찾아가서
    투명 플라스틱 투표함

  • 3 2
    news

    정청래의 말장난? 이런 게 국회의원이라니?

  • 2 2
    히로부미

    80년 해처먹는 김일성 후장은 열심히 빨아라 쪼다들아 ㅋㅋ

  • 2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위반죄

    승합차 등을 이용해
    다수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실어나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및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

    적발된 자는 당선되더라도 공직 박탈당한다.

  • 0 0
    장본붕

    늙탱이들이 빨리뒈져야 이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

  • 3 1
    정권심판이유

    노인실어 나른느건 엄연히 선거법 위반인데 그걸 지적허니 노인비하란다. 이따우로 정치를 하니 대파한단에 875원이 나오는거다. 대파하자 댓통령!

  • 2 1
    김건희를 국힘방탄 보호 할 것인가?

    야당을 몶빵 투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이상 무지하고 무도한 묻지마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입법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 1 3
    히로부미

    김여정 발바닥이나 빠는 틀딱 머저리들아 노인 폄하 해라. 그리고 남한 공산화 시키고 자식있는 미국 부촌으로 튀어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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