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병욱 분당을 후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선거공보물 통해 허위사실 공표"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겅찰청을 찾아 김 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초접전중이다.
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김병욱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국토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지정 및 연 1회 추가 지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라고 기재했다"며 "그러나 김 후보는 선도지구 최다지정 및 연1회 추가지정을 이끌어낸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첫째, ‘선도지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정되는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2024. 4. 27. 시행 예정으로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아 ‘선도지구’는 지정될 수 없다"며 "둘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선도지구’는 2024. 말경 지정될 예정으로 현재 지정된 지역은 단 한곳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셋째, 김병욱 후보는 ‘선도지구 최다 지정 및 연 1회 추가지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고 확정적으로 기재하였고, ‘내었다’는 표현은 과거형으로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문구는 이미 ‘선도지구 최다지정 및 연 1회 추가지정이 되었다’는 뜻으로 일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허위사실의 공표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로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이라는 충격적인 행동을 하고 허위사실공표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김병욱 후보의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등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끌어낸 것을 공보물에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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