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 무산
여야 이견 속에 환노위서 직회부 여부 결론 못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가 26일 무산됐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27일 여야 이견 속에 법사위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전날 환노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법사위를 건너뛰는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27일 여야 이견 속에 법사위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전날 환노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법사위를 건너뛰는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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