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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트러블메이커 최강욱, 본인의 죄 인정하고 속죄하라"

조국 아들 허위인턴서 발급 2심 유죄 판결에 반색

국민의힘은 20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 또한 상실된다"고 반색했다.

임형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은 입시와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느라 낮밤 없이 고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 의원은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선사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반성은커녕 재판 도중 기자간담회가 있다며 재판부에 재판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다"며 최 의원의 과거 재판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최 의원은 '짤짤이'와 한국3M을 비롯해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수많은 논란을 만든 '트러블메이커'"라면서 "수많은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선사한 최강욱 의원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속죄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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