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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피선거권 연령 25세→18세 당론 발의

추경호 "청년들의 정치참여 확대"

국민의힘은 10일 지방선거-국회의원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들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직선거 관련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하겠다"며 "헌법 불합치를 받은 관련 사안들과 피선거권 하향 조정 문제, 여야 간사간 합의하는 공직선거법 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 제안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적극 수용한 바 있어,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화빈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2 0
    국민의힘 유령당원동원 대선경선조작정황

    [열린공감TV-단독]+
    https://m.youtube.com/watch?v=o22FRI5EEcc
    화천대유가 등기부에 나오고 윤석열후보와 같은 파평윤씨 소유의
    논현동의 빈집(7년간 빈집)에서 국민의힘 선거공보물 무더기(14명) 발견
    유령 당원들 동원해서 국민의힘 대선후보경선 업무방해 의혹

  • 2 0
    선거연령문제 해결책은 간단하다..

    "결혼할수있는 연령이면*
    선거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법률 관련 조문>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1 0
    선거연령문제 해결책은 간단하다..

    결혼할수있는 연령이면*
    선거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법률 관련 조문>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0 0
    연령을 낮추는거 매우 중요하지만,

    남자들의 경우 병역문제가 해결된 사람으로 제한해야지, 18세가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 당선되면 병역문제 어떻게 해결할건데? 유권면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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