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피선거권 연령 25세→18세 당론 발의
추경호 "청년들의 정치참여 확대"
국민의힘은 10일 지방선거-국회의원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들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직선거 관련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하겠다"며 "헌법 불합치를 받은 관련 사안들과 피선거권 하향 조정 문제, 여야 간사간 합의하는 공직선거법 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 제안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적극 수용한 바 있어,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들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직선거 관련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하겠다"며 "헌법 불합치를 받은 관련 사안들과 피선거권 하향 조정 문제, 여야 간사간 합의하는 공직선거법 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 제안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적극 수용한 바 있어,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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