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지사는 공모지침서 작성이나 사업 협약 체결은 공사 실무진에서 벌어진 일이고 자신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사업 설계를 주도한 공사 실무진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검찰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당시 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 정민용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4인방 조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에 대한 대화가 오갔는지는 명확지 않지만, 최소한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단계에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내용을 확인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진술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직 직원의 제보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을 잘 아는 전직 직원 A씨는 연합뉴스에 "정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유 전 본부장과 같이 시장실에 여러 차례 다녀갔다"며 "주도권은 유 전 본부장이 쥐었다 해도 실무를 정 변호사가 했으니 직접 설명하기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24일 공모지침서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확인하는 연합뉴스 취재에 "공모지침서 단계에서도 직접 보고 받은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달 20일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의 초과 이익 환수조항 논란과 관련해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당시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당시 시장이던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 전반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두고 이달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결재한 서류들이 남아있는 시청 서고에서 과거 문건들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과이득 날 가능성도 없고, 난다해도 성남시가 배분 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정액 1820억원을 사전에 배분 받는 계약을 이재명이 설계했다 큰소리 치는 것이 대장동 에피소드의 핵심이다. 성남시는 초과 이익 환수 권한과 정액 사전배분권을 맞바꾸었으니 초과 이익환수라는 말이 더이상 적용이 안되지. 이재명이 5503억 원이나 받아낸거니... 그건 칭찬 받아야지...
[단독] 대검 중수부-저축은행수사 초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407.html?_fr=mt1 2011-3월 대장동 개발업체에 1천억 대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추가 수사도 기소도 안 해 주임검사-윤석열 변호사-박영수
[열린공감TV] https://www.youtube.com/watch?v=Fyk8szsBP5E 화천대유와 대장동땅을 파면<- 박근혜친인척의 사모펀드[JABEZ]가 현대그룹 비선실세 비자금사건에 관련있는데 이것을 은폐한 당시 검찰수뇌부와 윤석열파 검찰 SK그룹의 비자금 관리 의혹이 있는 은진혁과 새누리당(=국혐당)실세들이 줄줄이 나온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