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료변론' 두고 국힘 "부정청탁" vs 민주 "관행"
송두환 "탄원서에 연명하는 정도라 수임료 말하기 어려웠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30일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이 없어도 100만원이 넘으면 문제가 되는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관련 변론으로 3천500만원을 받았던 송 후보자가 이 지사로부터는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전주혜 의원도 "100만 원 이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 후보자 본인의 시간을 투입해 (상고이유서를) 검토했고 무료 변론을 했다"며 "부정청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가세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탄원서에 연명하는 정도라고 생각했고, 수임료를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법률특보단장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측은 50만원 정도 받으라고 했고, 후보자는 값어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안 받았다"며 "실제로 후보자는 상대가 공직자, 시민 등을 가리지 않고 기여한 만큼만 받는 양심적인 변호사로 보인다"며 송 후보자를 감쌌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박종철 추모 행사를 진행해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자 부산 변호사 100여명이 공동 변론에 참여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것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도 "민변에는 공익적 부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 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전통이자 관행이 있었다"며 "민변 회장 출신인 원로 변호사들이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소송 관여 없이 이름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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