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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관위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의 이재명 선거운동 문제 없다"

"교통연수원 사무처장도 문제 안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이낙연 전 대표측에서 제기한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관계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당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선거부정신고센터 접수 안건인 오원석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명선거분과위원장인 조응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직함을 보고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법률에 금지된 대상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오 씨도 선거운동에 아무런 제한 사유가 없다”고 부연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장애인체육회는 지방공사가 아니라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라며 “다른 경기도라는 명칭이 붙은 여러 사례에 대해 다른 후보 캠프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SNS 봉사팀'으로 논란을 빚은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안 된다"며 "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범위가 몇 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캠프 소속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정주 의원과 관련해서도 "유 의원은 지난달 1일 선관위원직을 사임했다"고 전했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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