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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주택자 재산세 감면 '6억→9억' 확대법 통과

인하된 세율,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국회는 29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밥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 한해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특례를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한다.

법안이 적용되면 6~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이 0.40%에서 0.35%로 낮아지게 된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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