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어준 퇴출 청원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퇴출 국민청원에 35만명 동의
청와대는 이날 청원 답변문에서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며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프로그램에 법정 제재 등을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어준씨를 정치적 편파방송을 이유로 TBS에서 퇴출시켜달라는 국민청원에는 35만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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