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손실보상 소급하면 상상 초월할만큼 커질 것"
자영업자 '불복종 운동' 등 거센 반발 예고
김부겸 총리는 이날 밤 KBS <뉴스9>에 출연해 "이건 헌법에도 분명히 국가의 일 때문에 희생을 당한 쪽에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고, 그래서 손실보상법 자체의 어떤 취지라든가 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동의를 한다. 다만 소급을 할 때 그러면 언제까지 소급할 것이냐? 예를 들면 유흥업소 같은 데도 지금 제한 업종이 됐잖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정서라는 것도 생각 안 할 수 없잖나"라며 "또 집합 업종이나 제한 업종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관광업이라든가 이런 분들 엄청난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것도 이번에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종전 기획재정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이날 과거 손실분 20%에 대해 최고 3천만원까지라도 소급보상을 해달라는 최후통첩성 호소를 묵살한 것이어서, 자영업자들이 예고한 '불복종 운동'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당정이 추진중인 부동산 종부세 보완과 관련해선 "'아하, 이 정부가 입장이 바뀌었구나 조금만 버티면 되겠다'는 이런 그릇된 신호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를 들자면 종부세만 하더라도, 한 가구를 오랫동안 거주하셨거나, 혹은 그분들이 노령자라든가, 은퇴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세율에 있어서 탄력적 적용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도세에 대해선 "양도세 부분은 우리가 5월 말까지 말하자면, 기회를 드렸다. 그런데도 결국은 정부 시책을 안 믿고 버틴 분들, 이거는 저희들로서는 국민들과 신뢰 원칙"이라며 예정대로 다음달에 부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장기 거주자 또 말하자면 집 한 채밖에 없어서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그만한 현금이 없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나중에 집을 팔 때 그 세금을 내게 하는 소위 '과세 이연제도'라고 있다"며 과세 이연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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