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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악성범죄 담합, 과징금 갖곤 못깨"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배제 도입 촉구

밀가루, 주방세제에 이어 설탕까지 담합사실이 밝혀지는 등 소비자제품을 둘러싼 업계 담합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자, 경실련이 솜방망이 과징금 갖고는 악성 담합을 못 깬다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적극적 제도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는 22일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업체들이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며 CJ에 2백27억원, 삼양사 1백80억원, 대한제당 1백3억원 등 총 5백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양사와 대한제당 등 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CJ가 검찰 고발대상에서 빠진 것은 담합 사실을 토로하며, 담합의 근거자료들을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했기 때문.

경실련은 이와 관련, 23일 논평을 통해 "이제 우리사회는 담합행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며 "올해에만 정유사, 합성수지, 아이스크림 등 반복되어 발생한 담합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은 3천2백94여억원으로 이미 작년 한 해 과징금의 3배에 육박하고 있다"고 업계에 만연한 담합을 개탄했다.

경실련은 "담합이 소비자들에게 끼치는 피해도 막대하다"며 "이번 경우만 보더라도 작년 3월 밀가루, 10월 주방 세탁세제에 이어 설탕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기업들이 치밀하게 장기간에 걸쳐 담합을 해 왔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고 거리낌없이 담합행위를 하는 내수업체들을 질타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과징금과 막상 고발을 해도 별다른 사법적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 현실에서 기업들이 담합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의 터무니없이 적은 과징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담합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하고, 담합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적극 촉구했다.

경실련은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악성경제 범죄이며, 선진국에서도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 사회에도 담합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도 있다는 확고한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제도개혁을 촉구했다.

설탕 담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CJ. ⓒ연합뉴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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