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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법, 국회 통과

업무관련 부동산 취득도 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적의원 220명 중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재산 등록시 취득 일자와 취득 경우, 소득원, 형성 과정 등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속한 재산 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 관계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공기업 기관장·부기관장 등만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만을 재상형성 과정 의무 기재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LH 투기 사태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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