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최측근 극단적 선택에 "슬픔 누를 길 없다"
명실상부한 최측근, 이낙연 의원 시절 '당비 대납'으로 수감생활도
이 대표는 이날 고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뒤 이같이 밝히며 "유가족들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오영훈 대표 비서실장이 출입기자단에게 공지를 통해 전했다.
오 실장은 "고인은 지난 9월부터 당대표실 부실장으로 일했고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확인 결과 고인은 12월 2일 소환 조사 도중 저녁식사를 위한 휴식 시간에 부인에게 마지막 전화를 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숨진 이씨는 이 대표가 전남 국회의원일 때 비서관으로 지역구를 관리해온 최측근이다.
2014년 전남지사 선거 때 자금, 조직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그는 5천만원대 당비를 대납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2개월 실형을 살기도 했다. 야당은 당시 "상식적으로 보좌관과 측근이 상관을 위해 5천만원을 쓴 게 말이 되냐"며 대납 당비의 출처를 추궁하기도 했다.
그는 출소후 넉달만에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의 정무특보로 채용돼 보은·특혜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지난 4·15 총선 때 이 대표의 종로 선거사무실에 상주하며 조직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이 과정에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로부터 무상으로 복합기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서울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그는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두번째 조사를 받던 3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과정에 복합기 외에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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