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판사 움직여야' 발언, 김남국이 했다"
"판사들로 하여금 검찰들 때리게 하려는 게 검찰개혁이냐"
조수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판사 집단행동 유도’ 나선 與 ‘영입 청년’ 김남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주 법사위 행정실에서 통화하면서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가 아니라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움직여줘야 한다.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라는 판사 집단행동 유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행한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파문을 틈타 판사들로 하여금 검사들을 때리게 하려는 게 여당이 마르고 닳도록 외쳐온‘검찰개혁’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이제이(以夷制夷)’라고 자평할지 모르지만, 공작(工作)이 실체임을 모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여론 공작, 선거 공작, 권언 공작에 이어 새로운 공작이 시도됐다. 김남국 의원과 여당은 조속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김대중 정권 시절이던 1998년 발생했던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을 상기시키며 김남국 의원이 사법처리 대상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장이던 진형구 검사장은 1999년 6월7일 "조폐공사 파업은 공기업 구조조정의 ‘전범’으로 삼기 위해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장이 대전고검장으로 발령을 받은 뒤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였다.
사건으로 진형구 씨는 그해 7월 30일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노조법 위반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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