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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톨게이트수납원 합의 긍정적" vs 민노총 "대법판결 부정"

시민단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을 검찰 고발

청와대는 10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조합이 톨게이트 수납원의 '직접고용'에 합의한 데 대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기존보다 진전된 안으로 합의를 이룬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한 중재안에 합의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중재안은 지난 8월 소송 제기 6년여만에 대법원 2부가 "도로공사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2심에 계류 중인 노동자를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하고, 1심이 진행 중인 노동자는 법원 판결 이후 근로자 직위를 최종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1심 계류자는 해고노동자 1400여명 중 931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일반연맹은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은 도로공사에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는 지난 8월 29일의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 취지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대표 소송을 진행해 이겼으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에 도로공사 본사 점거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

한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노사간 지속적 노력으로 도로공사와 민주노총이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진보연대 등 13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 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합의안은 1심 계류자를 계속 불법 파견하겠다는 것으로, 직접 고용 쟁취와는 거리가 멀고 대법원 판결보다 후퇴된 안"이라며 "검찰은 대법원 판결을 짓밟고 있는 이강래 사장을 즉시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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