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NLL 넘은 北목선 예인. 3명 탑승"
北목선 사태후 해군 민감 대응
합참은 28일 "어제 오후 11시21분께 북한 선원 3명을 태운 소형목선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승선 인원은 오늘 오전 2시17분께, 소형목선은 오전 5시30분께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며 "현재 북한선원들을 상대로 관계기관의 합동정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 선원들이 탑승한 소형 목선을 NLL 인근서 예인 조치한 건 다소 이례적으로, 그동안 군은 북한 어선들의 단순 월선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로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합참에 따르면, 올해 동해에서 NLL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퇴거 조처된 북한 어선은 380여 척(5월 31일∼7월 14일 기준)에 달한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앞서 NLL을 넘어온 북한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하면서 동해를 방어해온 해군 수뇌부가 대거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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