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월2회 의무화, '일하는 국회법' 운영위 통과
문희상 의장 "계류 법안 73% 소위도 못 거치는 상황 개선해야"
국회 상임위원회 별 법안소위원회를 월 2회 이상 반드시 열게 하는, 세칭 '일하는 국회법'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상임위 내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소위를 2개 이상 두고 해당 소위를 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것이 골자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소위가 국민학교 어린이회냐"고 반발하는 등 법안소위 정례화에 반대했었다.
문 의장은 그러나 개정안을 '국회개혁 1호법안'이라고 규정한 뒤 지난달 7일 3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 1만2천761건 중 73%에 달하는 9천305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 소위조차 거치지 못했다"며 "각 상임위원회는 비회기 중이라도 법안심사는 가능함에도 법안소위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통과를 호소한 바 있다.
운영위는 아울러 국민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민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게해, 유명무실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상임위 내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소위를 2개 이상 두고 해당 소위를 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것이 골자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소위가 국민학교 어린이회냐"고 반발하는 등 법안소위 정례화에 반대했었다.
문 의장은 그러나 개정안을 '국회개혁 1호법안'이라고 규정한 뒤 지난달 7일 3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 1만2천761건 중 73%에 달하는 9천305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 소위조차 거치지 못했다"며 "각 상임위원회는 비회기 중이라도 법안심사는 가능함에도 법안소위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통과를 호소한 바 있다.
운영위는 아울러 국민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민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게해, 유명무실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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