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정우, 기획예산처 시절 계약직 성추행 혐의 피소
김정우 "영화 보던 중 손 닿아 사과", 맞고소
13일 SBS<8뉴스>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김 의원의 기획예산처 근무 당시 6개월여 계약직 직원으로 일했던 여성 A씨는 김 의원이 지난 2017년 10월 한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던 중 자신의 손을 만지고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며 지난 1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SBS 보도 후 입장문을 통해 "A씨는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법적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저와 저의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에게 명예훼손과 협박행위를 반복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선 "(2005년 이후) 약 10여년이 지난 시점인 2016년 5월경 다른 의원실 비서관 응시 차 의원회관을 방문한 A씨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후 저는 A씨에게 국회 보좌진 업무 등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한 바 있다"며 "2017년 10월 8일 저는 A씨와 함께 영화관람과 식사를 하게 되었다. 영화상영 도중 무심결에 저의 왼손이 A씨의 오른손에 우연히 닿게 되었다. 순간 A씨가 깜짝 놀라 손을 확 움추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하여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3월 5일밤 갑자기 A씨로부터 전해 10월의 사안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취지의 카톡을 받았고, 저는 3월 9일경 사과내용을 담은 카톡을 A씨에게 보냈다"며 "이에 A씨는 4월 21일 저에게 ‘용서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다시 5개월이 지난해 9월 A씨로부터 갑자기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A씨는 계속 반복적으로 당시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사과와 반성문 제출을 요구했다. 저는 10월 7일과 20일 거듭 문자로 사과하였고 같은달 31일 A씨에게 사과내용을 담은 글을 보냈다"며 "그런데 이후 A씨는 이 사과형식의 글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저와 저의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 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자신과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SNS 내용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공인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인격모독을 당하여 왔다. 저는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렀다"며 "저 역시 A씨의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다"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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