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월 국회서 체육계 성폭력 근절법안 처리하겠다"
폭력 체육지도자 판결 전 영구제명-엘리트체육 근본 손질
당정은 24일 선수에게 성폭력 등 상해를 입힌 체육지도자는 판결 전에라도 자격 정지 및 영구제명 조치를 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이 합의한 개정안은 ▲선수 상해 체육지도자는 판결 전 자격정지 및 영구제명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 민사상 소멸시효를 인지한 날로부터 5년,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연장 ▲체육지도자 연수시 폭력 방지 및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체육지도자 징계 현황 및 이력 확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징계 받은 체육지도자의 현업 복귀를 원천 차단하고, 폭력 처벌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자체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처벌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관합동위원회(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엘리트 중심의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체육선수 등의 인권보호 정책 강구 ▲체육단체 조직사유화 등 비리 차단 제도 개선 마련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현재 소년체전에 대한 근본적인 운영개선 방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폭력과 성폭력에 방치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인 중학교 체육합숙시설의 폐지 등 근본적인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며 "또한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에 대한 검토 등 스포츠혁신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이 합의한 개정안은 ▲선수 상해 체육지도자는 판결 전 자격정지 및 영구제명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 민사상 소멸시효를 인지한 날로부터 5년,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연장 ▲체육지도자 연수시 폭력 방지 및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체육지도자 징계 현황 및 이력 확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징계 받은 체육지도자의 현업 복귀를 원천 차단하고, 폭력 처벌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자체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처벌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관합동위원회(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엘리트 중심의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체육선수 등의 인권보호 정책 강구 ▲체육단체 조직사유화 등 비리 차단 제도 개선 마련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현재 소년체전에 대한 근본적인 운영개선 방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폭력과 성폭력에 방치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인 중학교 체육합숙시설의 폐지 등 근본적인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며 "또한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에 대한 검토 등 스포츠혁신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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