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비위 靑특감반원, 검찰 복귀후 '특별승진' 신청"
징계 요청했다는 靑 발표와 정면 배치
<한겨레>는 30일 "공직감찰 업무를 맡았던 김모 특별감찰반 계장이 지난 10월 경찰에 지인의 뇌물사건 수사 상황을 캐물은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비위행위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로 복귀해 징계는커녕 특별승진을 신청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청와대에서 실제 (비위 사실) 통보를 받았다면, 그가 핵심 기관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단 외곽으로 보낸 뒤 감찰 등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조용히 넘어가려’ 했거나, 그도 아니라면 비위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한겨레>는 청와대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8일 김 수사관의 비위 첫 보도가 나온 직후 "김 수사관에 대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즉각 감찰조사를 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돼 검찰로 복귀조치를 했다"며 "복귀조치를 하면서 소속 기관(검찰)에 구두 통보를 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모든 조사를 마치고 기관에 서면통보를 할 예정"이라며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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