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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한미FTA 협상서 '비위반제소' 제외해야”

"농업보조금.부담금.조세감면조치.약제비적정화 등 무력화 위험성"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비위반제소’가 언론브리핑이나 국회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비위반제소’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 규정은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기대이익이 무효 또는 침해된 경우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서 미국은 최근 체결한 FTA에서 예외 없이 비위반 제소를 인정하는 규정을 포함시켜왔다.

“불확실성으로 국가간 분쟁 남용될 소지 있어 제외해야”

민생정치준비모임 소속의 최재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상품.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 등 4개 분야에 대해 '비위반제소'규정을 적용키로 합의했고 농업부분은 이미 절반가량 합의됐다"며 "나머지는 미-호주 FTA, 한-싱가포르 FTA 등의 수준으로 협의할 예정으로 농업과 지적재산권이 추가될 것이고, 각종 예외조항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매우 넓게 비위반제소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비위반제소는 ‘기대이익 침해’라는 포괄적 문안이 가진 불확실성으로 국내 정책 안정성을 저해하고, 농업보조금.부담금.조세감면조치.약제비적정화 등이 무력화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비위반제소에 대해 8차례의 한미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언론 브리핑이나 국회 보고가 된 적이 없어 쟁점의 중요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크게 쟁점화가 되지 않았다”고 정부의 비밀주의 협상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비위반제소와 관련한 협상과정과 내용을 소상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하며,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 의도적으로 공개회피를 해온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할 것”이라며 “특히 비위반제소는 제도 자체가 가지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가간 분쟁이 남용될 소지가 있고, 특히 양자간 협정인 한미FTA 협정에서는 견제장치 없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WTO에서 비위반청구를 고려한 분쟁사례는 미국과 인도의 의약품 및 농화학제품에 대한 특허보호 분쟁 등 15건에 달하며 이중 6건이 비위반조치를 인정했고, 이 6건 중 3건에 대한 패널보고서가 채택됐다”며 “이같은 국제통상 환경의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한미 FTA 협상 의제에서 제외하더라도 WTO 해당 협정 조항의 준수만으로도 충분하며, 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범위를 최소화해 농업과 지적재산권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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