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농지법 위반 하나만 갖고도 사퇴 사유"
더민주 '지금이라도 물러나야 타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회복 TF-검찰개혁 대책회의에서 우 수석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농지법 위반 부분을 상상해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농지가 어떤 농지인가"라며 우 수석 부인 등 네자매가 공동구매한 화성 동탄 땅을 거론한 뒤, "과거 기사로 돌아가보면 기흥CC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경찰청장과 장인이 구속되고, 지분구조가 얼마나 오랫동안 언론을 장식했나. 그 옆 땅은 얼마나 가격이 상승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현직 민정비서관일 때 부인과 처가가 공동 매수한 것"이라며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이걸 버티는 게 소신인가"라고 우 수석을 질타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도 "과거에도 이런 의혹의 대상이 되면 대부분 자리를 사퇴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결백을 입장하는 경우가 일반적 사례"라며 "1시간씩이나 언론과 접촉을 통해 결백만 주장하고 가버리면 국민들은 답답하다. 지금이라도 물러난 다음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즉각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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