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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 '개인정보 유출' KT에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

2만8천명 이어 100명에 또 배상 판결

지난 2012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KT에게 피해 가입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5일 피해자 100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모두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T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전화번호는 물론 주민번호까지 유출됐고, 유출된 정보가 텔레마케팅 영업 등에 활용돼 당사자들이 스팸 메시지 등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배상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됐으며,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법원은 피해자 2만8천여명이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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