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항항공 숙박권 직접 안받아 잘 몰랐다"
숙박권 사용자는 본인. '김영란법 위반' 파문 여야로 확산될듯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약 160만원 상당의 2박3일치 최고급 호텔 서비스를 공짜로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잘 몰랐고,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후 만난 기자들이 대한항공 공짜 숙박권에 대한 김 원내대표 반응을 묻자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숙박권 사용자는 다름 아닌 김 원내대표 본인이어서, "잘 몰랐다"는 해명만으로 파문을 진화하기엔 힘든 상황이다.
청탁금지법, 세칭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향응 포함)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특히 <한겨레>에 해명하는 과정에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되어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해, 정치권 전체로 불똥이 튈 전망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후 만난 기자들이 대한항공 공짜 숙박권에 대한 김 원내대표 반응을 묻자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숙박권 사용자는 다름 아닌 김 원내대표 본인이어서, "잘 몰랐다"는 해명만으로 파문을 진화하기엔 힘든 상황이다.
청탁금지법, 세칭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향응 포함)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특히 <한겨레>에 해명하는 과정에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되어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해, 정치권 전체로 불똥이 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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