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청했다. 반면에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또 다른 대법관 후보자인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8월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며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제청 요구가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선 "헌법 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해져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의 원칙하에 서로 다른 헌법 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춰볼 때 재제청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인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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