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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JTBC "조속히 매각하겠다"

내년 1월 20일까지 회생계획안 법원에 제출해야

종합편성채널 JTBC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 2개월만에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은 28일 오전 10시 JTBC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JTBC가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해온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는 종료됐다.

재판부는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현 경영진의 귀책 사유가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향후 절차는 채권자 목록 제출과 채권 신고·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채권자목록 제출 기한은 10월 8일, 채권 신고기간은 11월 6일까지로 지정됐다.

JTBC는 내년 1월 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JTBC는 "여러 차례 협의 결과, 채권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회생절차 개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ARS 추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JTBC는 법정 회생절차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다"며 "아울러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매각 방침을 밝혔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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