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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기간제 노동자, 2년 됐다고 해고는 부당해고"

1심 판결 깨고 기간제 노동자의 '기대권' 첫 인정

서울고법이 10일 기간제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해고한 기업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려, 기간제 노동자를 대거 해고해온 기업들에 급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A비영리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재단에서 앞서 2010년 10월부터 일해온 장모씨를 2012년 9월에 2년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해고했고, 이에 장씨는 재단측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가 이에 부당한 계약 종료였다고 판정했고 재단 측은 이에 반발해 중노위 판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2심인 서울고법은 그러나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며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을 깨고 부당해고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재단 측과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했고, 그간 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으며 계약서에 갱신절차나 요건을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그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3명의 기간제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장씨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정씨의 '기대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며 "장씨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드는 만큼 부당해고로 판단한 중노위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고법 판결에 대해 야당과 노동계는 환영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무척 반갑고도 당연한 소식"이라며, 법원 판결문에 대해 "하나같이 옳은 말들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할 상식이다. 오늘의 판결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환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 4년으로 늘리려는 시도가 중단되길 바란다"며 "남들과 똑같은 일을 했다면,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한다. 또한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일을 했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런 대원칙이 바로 설 때에만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엽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1
    제대로된

    판사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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