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지원, 여론 호도하는 카더라 공세"
"검경이 불법도청한다는 증거 없어"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피링을 통해 "지난 17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카카오톡 감청논란과 관련 검찰의 사설업체 용역설이 제기됐다. 사설업체를 이용하여 검찰의 불법도청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발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사찰 폭로에 대해서도 "지난 1일 노동당 부대표의 '세월호 집회를 수사하던 검찰과 경찰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을 압수수색해 대화 내역을 모조리 들여다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해당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적법한 절차의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것이었다"며 "그 범위도 정 부대표의 집시법 위반 집회가 있었던, 6월 10일 하루에 한정된 것이었다. 특히 범죄와 상관없는 상대방과 대화내용 및 사진파일등은 모두 삭제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 밴드 사찰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야당에 ‘증거 없는’ 모바일메신저 카더라 공세 중단을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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