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대검차장 "李대통령 공소취소, 조사결과 본 뒤에"
국회 청문회서 대북송금 수사 비판했으나 1심은 이화영 유죄 판결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와 관련,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검찰총장 장기 공석으로 총장 대행업무를 맡게 된 이 차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하던 중 취재진으로 공소취소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이 차장은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던 데 대해선 "인지 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며 "늘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모든 총장님과 장관님들께서 강조해왔던 바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원론적으로 답변해드린 것"이라고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말한 바 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연어와 술파티 회유가 있었다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질의에 "제가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께 '환부만 도려내는 절제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달 뒤인 지난 6월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7명의 배심원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 진술은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4월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과정에서 “2023년 6월 말~7월 초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국회 청문회 등에서 술자리 장소를 영상녹화조사실로 바꿨고, 날짜도 ‘6월 18일 또는 30일’에 이어 ‘5월 17일’로 바꿨다.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소주를 마셔 얼굴이 붉어졌다”고 했다가 “종이컵에 입만 댔을 뿐 마시지는 않았다”고 뒤집었다.
검찰총장 장기 공석으로 총장 대행업무를 맡게 된 이 차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하던 중 취재진으로 공소취소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이 차장은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던 데 대해선 "인지 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며 "늘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모든 총장님과 장관님들께서 강조해왔던 바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원론적으로 답변해드린 것"이라고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말한 바 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연어와 술파티 회유가 있었다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질의에 "제가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께 '환부만 도려내는 절제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달 뒤인 지난 6월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7명의 배심원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 진술은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4월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과정에서 “2023년 6월 말~7월 초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국회 청문회 등에서 술자리 장소를 영상녹화조사실로 바꿨고, 날짜도 ‘6월 18일 또는 30일’에 이어 ‘5월 17일’로 바꿨다.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소주를 마셔 얼굴이 붉어졌다”고 했다가 “종이컵에 입만 댔을 뿐 마시지는 않았다”고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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