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 수긍 어렵다"
靑 주장에 정면 반박.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할듯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듭 전날에 이어 재제청 요청 근거 및 사유 누락을 문제 삼았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도 전날 입장문과 관련, "입장문 내용 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지,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에게는 "개인적인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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