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현 검사 정원의 80∼85%로 출범. 더 줄이기로
수사관은 70% 감축…나머지 수사 외 업무로 전환
법무부는 22일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4∼9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정안은 앞서 입법예고했던 직제안에서 수사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차장겁사급 직위 3개, 8개 부서를 추가 폐지했으며 논란이 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검사 정원은 현행 검사정원법 2천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일단 출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감축 규모는 공소청 출범 후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서 입법예고안에서 밝혔던 것보다 형사법무직(현 수사관) 230명을 추가로 감축, 수사관 숫자를 현행 2천986명의 68.6%인 2천48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줄어든 수사관들은 수사 외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일반직 477명도 추가 감축해 전체 일반직 감축 규모는 2천525명(전체의 약 30%)에 이른다.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바꾸고,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바꾸기로 했다.
불송치심사부는 사법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 점검해 사건 암장을 막는 역할을 고, 중대범죄기소부는 중수청의 송치 사건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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