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국에 사법공조 요청하면서 '조사' 방침 고수
"검찰이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으로는 법무부에 중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장은 사법 공조 요청 내용에 대해선 "제출된 문서들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원본, 인영(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발급 경위에 대한 자료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중국 정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면서도 계속해 수사가 아닌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영역의 강제 수사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효과적 방법을 형사소송법이 규정해 놓은 것도 아니어서 조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를 입수할 것"이라며 국정원 압수수색 등을 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
검찰이 중국정부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작 국내에서는 수사가 아닌 조사를 계속 하겠다는 미온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검 여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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