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끝내 사퇴 거부...사법파동 확산
신영철 사과하면서도 "내가 있는 동안...", 14일 판사회의
신 대법관은 13일 오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친애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께"로 시작되는 글을 통해 "저의 문제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진즉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자칫 그것이 진행중이던 조사나 심의, 그리고 대법원장님의 결단에 도리어 부담이 될까봐 여태껏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오늘 대법원장님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라며 "이미 지적된 것처럼 어떠한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객관적.외형적 측면을 중시하여야 하고 그 행위를 받는 사람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저는 대법원장님의 지적과 경고를 전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저로서는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나름대로 최선의 사법행정을 한다는 생각에서 또 법관들도 제 생각을 이해해 주리라는 믿음에서, 재판의 진행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게 된 것"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강력 해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제 행위가 재판권 침해로 평가되고 경고까지 받게 된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재판의 독립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고 도를 넘어서 법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이 자리를 빌려 당시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판사님들을 포함한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거듭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선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사법부 내부에서 재판에 대한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고 모든 법관들의 자긍심에 손상을 줌으로써 제가 평생 몸담아 온 사랑하는 법원에 크게 누를 끼치고 말았다는 생각에 내내 괴로웠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통하여 제가 얻게 된 굴레와 낙인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아니 제 남은 일생 동안 제가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제 짐"이라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이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신 대법원이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힘에 따라 오는 14일 저녁에 열리는 단독판사회의에서는 신 대법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 및 연판장 서명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끝내 사법파동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단독판사 116명 가운데 85명이 단독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해 의장이 14일 오후 6시30분 대회의실에서 판사회의 소집을 결정,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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