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특검 "윤석열 28일 출석하라". 윤석열측 "당당히 출석하겠다"
내란 특검은 이날 밤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윤 전 대통령측이 "특검이 한 차례 출석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절차를 밟을 경우 출석하겠다"고 반박하자 이를 수용한 모양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내란 특검의 소환 통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 날짜를 지정해 언론에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한 졸렬한 행태"라며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면 변호인과 출석 일자를 조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번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기각,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며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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