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흑색광고한 어버이연합과 <문화일보>, 검찰에 고발"
"<문화일보>, 신문이 이렇게까지 선거에 개입하면 되겠나"
박범계 새정치연합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다시는 이같이 공인된 언론이 선거 하루이틀전에 직접 선거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조사결과, 전날 <문화일보>에 세월호특별법을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이라고 비하한 광고를 실은 출처불명의 광고주는 어버이연합 관계자로 밝혀졌다.
박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거기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문서등에 의한 방법과 광고등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문화일보>와 <문화일보>에 광고를 실은 어버이연합 관계자는 정당이 아니고 선거후보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런 광고를 실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문화일보>에 대해 "이것은 신문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정의당이 당의 운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재보선에 전면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례"라며 "억누를 수 없는 분노까지 생긴다. 신문이 이렇게 선거에 개입하면 되겠는가"라고 강력 질타했다.
그는 "떳떳한 광고라면 광고명의자, 광고주를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떳떳하지 못해서 광고명의자와 광고주를 밝히지 않은 것"이라며 거듭 <문화>와 어버이연합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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