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출처불명의 '세월호특별법 흑색광고' 파문
새정치 "선거 이틀 앞두고 출처불명의 흑색광고 싣다니"
<문화일보>는 이날 31면 하단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제출안-우리 국민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월호 특별법안의 주요 골자'라는 제목 아래 17가지 요구를 열거한 뒤, "세월호 특별법입니까?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입니까?"라고 비난하는 5단통 광고를 실었다.
광고는 세월호 유족들에게도 "잠시 눈물을 닦고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혹시 함께 울어준 국민들을 떠나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려는 선동꾼들에게 이끌려와 있는 것은 아닌지? 유족들의 자리는 언제나 국민 옆이어야 합니다"라고 훈계했다.
이 광고의 내용도 문제이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가 광고를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흔한 극우단체 이름조차 표기되지 않은 백지상태였다.
새정치연합은 당연히 격노했다.
허영일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자 <문화일보>에 출처도 없는 광고 하나가 크게 실렸다"며 "오늘 오후 우리당 박범계 법률위원장이 ‘카카오톡’ 등으로 광범위하고 유포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허위사실에 대해 형법상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형법상의 모욕죄로 고발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출처불명의 흑색광고가 선거를 불과 이틀 남겨두고 국내 유수의 석간신문에 실렸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출처 없는 흑색광고를 싣는 언론현실이 통탄스럽다"며 <문화>를 질타한 뒤, "<문화일보>는 이에 대해 어떻게 광고주의 명의도 없이 하단 통광고로 이 광고가 실리게 됐는지 즉각 해명하고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문화일보 측이 분명한 해명과 책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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