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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문화일보>, 정체불명의 광고주 밝혀라"

"선관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문화일보>에 전날 실린 정체불명의 세월호특별법 흑색선전 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높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얻었다면서 <문화>에 광고주의 정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날 <문화일보> 광고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을 평생노후보장특별법으로 지칭했다. 이것은 흑색선전이다. 선거 이틀 남겨 놓고 석간에 이런 광고를 실은 것은 선거를 겨냥한 의도적인 광고"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원법률국의 실무자가 중앙선관위 조사과에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에 대해서 문의했다.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쳐서 중앙선관위 조사과는 어제 문화일보 광고 내용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선관위 유권해석 결과를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공직선거법 93조 위반이다. 문서, 도화에 의한 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이라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단히 크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화일보>에 대해 "이 정체불명의 선거법 위반 광고를 실은 광고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광고를 실은 비용을 누가, 얼마를 부담 부담했는지를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혐의도 문화일보가 함께 져야 한다"며 <문화>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할 것임을 경고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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